사기죄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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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혐의 처분 받는 방법법률정보 2022. 12. 20. 17: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사기를 통해 얻은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사이일 경우에는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 넘어설 경우에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미수에 그쳐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