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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무혐의 처분 받는 방법
    법률정보 2022. 12. 20. 17: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사기를 통해 얻은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사이일 경우에는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 넘어설 경우에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미수에 그쳐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실형 피하기 위해선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기망행위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남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는 각각의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관련 혐의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가 혐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만약 돈을 갚는다고 빌려주세요하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또는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했으나 돈을 빌린 후 사정이 안 좋아져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속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기죄로 처벌이 되려면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득도 존재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범으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남을 속이는 기망행위도 있어야 하지만 그와 함께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도 취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더라도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 미수죄는 성립될 수 있지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의 유무도 파악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처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고 과실로 한 것과 고의로 한 것을 같은 형량을 처벌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될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처벌 강도를 고려하는데도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사기죄도 상대방을 기망행위를 해야만 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과실로 인해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선 처벌이 불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렸지만 사정이 더욱 안 좋아져 변제를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죄라고 볼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망행위부터 고의성 여부, 재산상 이익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부터 매우 복잡하여 사기죄 성립요건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을 검토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에 연루될 경우 처벌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꼭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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