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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처벌 매우 무겁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3. 10. 18. 1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범죄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손실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종종 피해금액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죄는 범죄 중에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중대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김경보변호사
    김경보변호사

     

     

    사기죄의 처벌 범위는 법정형 형량만으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사처분의 수위가 상당히 강력한 편에 속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사기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명 특경법의 규정도 적용을 받아 처벌이 더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가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며,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형을 면제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중범죄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집행유예를 희망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변호사

     

     

    사기죄 집행유예를 얻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을 입증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금 회복 불원의사를 입증합니다.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것을 입증합니다.

    - 미필적 고의로 사기를 저질렀음을 입증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각 죄목별로 형량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 또한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유들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에 해당됩니다.

     

     

    사기죄처벌

     

     

    특히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기죄는 피해자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노력하여 피해금 회복을 원하는 경우, 징역형 선고를 피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기죄 집행유예를 희망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진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들은 강경한 처벌을 원할 수 있으므로, 합의의 핵심은 피해금액의 변상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실되게 반성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혐의 부인 대신 혐의 인정을 통해 수사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기죄 집행유예를 얻으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사기죄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준비해도 무조건 감형을 받을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법률적으로, 감경사유는 필수적 감경사유와 임의적 감경사유로 나누어집니다. 필수적 감경사유는 적용 가능한 경우 반드시 감경되는 반면, 임의적 감경사유는 법원이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나 혐의에 반성하는 태도가 감경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법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선처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집행유예를 희망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골든타임에 따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특경가법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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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공사현장 인력관리를 하는 자로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B,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 C와 함께 고소인을  상대로 A,  B, C(이하  피의자들)가 근로자들의  임금 관련하여 편취하기로 공모 한 후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약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문자로 근로자 명단 및 임금내역을 받아 고소인에게 전달만 했을 뿐 금액 편취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마치고 난 뒤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사건을 경찰 수사단계 때부터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수사기관에 계좌 내역 및 문자 및 사건정황들을 증거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편취의 고의나 공모 정황이 없다는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피의자 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사기 등 경제범죄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처벌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형사사건에서 무고함을 입증하여 낭패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반드시 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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