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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기죄변호사,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법률정보 2023. 7. 26. 15: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사기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은 경우로 고소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산상이익을 취하면 죄가 성립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행위를 통해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 죄가 성립됩니다.
만일 앞서 말씀드린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부산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산사기죄변호사, 성립요건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기망행위와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사람을 기망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는데도 돈을 빌렸다면 기망행위가 성립됩니다. 반면 돈을 갚을 의사는 있었지만 볼가피하게 돈을 갚지 못했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돈을 갚을 의사는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의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산사기죄변호사, 사기죄 인정되면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사기죄의 경우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사기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사기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부산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사기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부산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특경가법위반(사기) 무혐의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공사현장 인력관리를 하는 자로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B,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 C와 함께 고소인을 상대로 A, B, C(이하 피의자들)가 근로자들의 임금 관련하여 편취하기로 공모 한 후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약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문자로 근로자 명단 및 임금내역을 받아 고소인에게 전달만 했을 뿐 금액 편취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마치고 난 뒤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사건을 경찰 수사단계 때부터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수사기관에 계좌 내역 및 문자 및 사건정황들을 증거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편취의 고의나 공모 정황이 없다는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피의자 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사기 등 경제범죄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처벌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형사사건에서 무고함을 입증하여 낭패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상담 문의]
[긴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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