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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이런 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8. 22. 13: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을 보면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생각하여 데이트폭력 혐의의 처벌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만큼, 선처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데이트폭력이 단초가 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보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데이트폭력 혐의에 대해 신체적인 폭행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상황 또는 성적인 부분, 경제적인 피해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건으로 연루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 유죄인정되면 이런 처벌 내려집니다.
데이트폭력은 형법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의 양상과 유형에 따라 혐의를 달리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트폭력은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중 폭력을 행사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만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을 했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가 인정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여기에 더해 연인이 폭력으로 인해 상해까지 입었다면 상해죄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연인간의 폭행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연인이 원치 않는 스킨쉽이나 성관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에는 성범죄관련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강간죄
*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
(2) 강제추행
*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
그 외에도 데이트폭력은 실제로 때리거나 물리적인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신적 피해나 학대 등을 하는 것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을 하는 과정에서 연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한 행위를 했다면 스토킹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 또는 그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연인의 의사에 반해 [1]선을 넘는 과도한 연락을 하거나 [2]만남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나 학교, 회사 등 생활공간을 찾아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3]몰래 따라다니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4]피해자를 몰래 지켜보는 행위 [5]피해자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을 했을때에는 스토킹이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흉기를 사용하여 스토킹을 했다면, 특수스토킹죄에 따라 형량이 더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가볍게 볼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데이트폭력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피의자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더라도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형량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특히 성범죄까지 연루가 되면 단순히 형사적 처벌을 받는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높은 재범률로 인해 재범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성범죄보안처분으로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인해 사법부의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연인간의 성격차이, 의견충돌로 싸운 것으로 보는게 아니라, 데이트폭력 역시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데이트폭력에 대해도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혐의를 받으면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동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니까 실수를 해도 봐줄꺼야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입증해 결백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죄가 될 여지가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피의자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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