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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인정되면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법률정보 2023. 11. 22. 1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기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받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중개하거나 광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 또한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경보변호사

     

     

    만일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이나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카드나 통장을 빌려줬지만 범행에 가담한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알지 못 했다고 해도, 만약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범죄로 이용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무의도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요건을 충족시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서비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경우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경우

    -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접근 매체가 남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이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수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보관, 전달, 유통하는 경우나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과정에서 사기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사기 방조죄 등의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사기 방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형사 처벌이 무거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선처나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크고 엄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한경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범행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가담한 경우

    -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 범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한 경우

    -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우

    -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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