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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법률정보 2024. 1. 26. 13: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혹시 지하철성추행혐의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가요? 별일 없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지만,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죄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만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재판에 가기 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받아내면 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재판으로 갈만한 사안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한번 용서를 해주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않아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경보변호사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됩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하는 경우 죄가 성립하는데요.

     

     

    그런데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얼마인줄 아시나요?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처벌수위이죠.

     

     

    사실 본 죄는 과거엔 처벌수위가 약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의 벌금이었습니다. 다만 지하철 등 공중밀집이 된 장소에서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

     

     

    이로 인해 기존형량보다 처벌수위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하여 초범이라고 해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10명 중 6명이 재범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더 강하게 처벌해서 재범위험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번 한번이 아니라 한 번이 두 번, 세 번된다고 판단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다보니 기소유예가 잘 내려지지 않는 것인데요.

     

     

    법무법인한경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받아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성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은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내려집니다.

     

     

    그래서 지하철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못 받아내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으로 인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발찌를 차게 되거나 아동, 청소년관련 기관에는 취업이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가지 않으려면, 기소유예를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이끌어내는 대응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해당처분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두말 할 것도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저희 법무법인 한경에 들어왔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서있던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만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 현행범으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범행을 후회했으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성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아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지하철추행혐의는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합의를 하겠다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합의의사를 묻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커녕 오히려 강요나 협박죄로 추가고소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 지하철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해도 모두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합의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위치고 있다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뿐 재범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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