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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법률정보 2023. 6. 1. 16: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도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촬죄 혐의를 받는 분들 대부분이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찰죄는 정식 죄명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 중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은 영향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여전히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관용원칙하에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도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무려 7년 형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촬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다고 해도 렌즈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 자체가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촬죄, 예전과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도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1]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 촬영물 또는 복제물 이용해 협박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도촬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나 협박을 할 때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촬영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유포한 경우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도촬죄는 이러한 강력한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촬죄, 감형 가능성 높이려면도촬죄 혐의가 명백하여 처벌이 내려질 위기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처벌이 두려워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삭제하고 나서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대처입니다. 도촬죄로 적발된 피의자의 범행패턴을 보면 한번이 아닌 불법촬영을 반복적으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여 삭제했던 영상이나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진 등을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을 걸쳐 복원이 되기 때문에 자칫 증거인멸로 비쳐져 재판에서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다가는 수사관으로부터 여죄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무조건 범죄를 부인하는 방법 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근래 성범죄에 대한 혐의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서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유죄를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칫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혐의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서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즉,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혐의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보단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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