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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유포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3. 7. 13. 16: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허위사실유포죄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다 보니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의 처분만 받아도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자유를 억압받은 채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자문을 구한 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죄 혐의,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먼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처벌형량이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면 형량이 더욱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위 처벌수위도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했을 때 형량일 뿐 만일 온라인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또한 성립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추가로 업무방해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영업을 방해한 그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허위사실유포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죄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혐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 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혐의가 인정됩니다. 즉, 위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성립요건에 대해 짚어드리자면 공연성은 다수에게 전파되었는가를 의미하고 비방성은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데 이때 굳이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앞뒤 내용 또는 닉네임 등으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허위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평판을 깎아내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위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포한 허위사실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없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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