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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고소 피해자일 경우 '이것' 모르면 안됩니다
    법률정보 2023. 4. 10. 14: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 피해자일 경우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낮습니다.

     

     

     

     

    형법 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결코 처벌수위가 낮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성립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어떠한 표현을 드고 기분이 나빴는지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하기보다 당사자들 간의 관계 또는 표현방법, 당시상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는 욕설 또는 비속어, 성희롱 등의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길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경멸적인 표현이라 함은 제삼자 누가 들어도 욕설로 인지할만해야 합니다.

     

     

    때문에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길 정도가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로 가해자를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선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가해자 처벌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것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입힐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에 영향이 있을 수 없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공연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모욕적인 표현을 들은 것을 다른 사람도 목격하거나 목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적인 장소에서 양 당사자만 있는 사이에서 오간 대화의 경우 아무리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욕설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사회적 평가의 저하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로 인해 단 둘 사이에서만 있던 대화는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특정된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확률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1:1 채팅창에서 한 모욕적인 발언도 성립요건이 충족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특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뿐만 아니라 특정성도 충족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은 누구에게 욕을 했는지 제삼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성의 경우 실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게 언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별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대법원은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선 사람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고 머리글자 또는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들은 사람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주위 전후사정을 종합해서 볼 때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더라도 제삼자가 모욕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하기 위해선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하기 위해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명백한 것이 아니어도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미비할 경우 혐의를 빠져나갈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모욕죄는 게시글에 남겨진 댓글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캡처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 무작정 캡쳐한 사진은 증거자료로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모욕적인 발언을 한 부분과 전후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캡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욕설을 한 사람이 고소를 하기 위해 아이디와 닉네임도 특정될 수 있도록 캡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익명사이트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페이지의 URL이 보이도록 캡쳐를 하고 나서 URL를 복사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글이나 계정을 삭제하여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증거자료를 수집하실 땐 혼자 진행하시기보단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한 후 철저하게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혐의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범죄사실을 알고 나서 6개월이내에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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