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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꼭 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3. 3. 28. 14: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혼인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한에 해당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의 유지와 관리의 역할을 인정하여 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복잡한 점이 많다 보니 이혼을 진행하면서 많은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상대방 재산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배우자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해 버리면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가압류, 가처분 활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이혼재산분할 전에 재산을 은닉해 버리면 재산분할을 인정받아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을 활용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우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모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소송이 끝났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의 방법을 통해 처분한 재산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 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진행중, 소송이 끝난 후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소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으로 대부분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더욱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이혼소송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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