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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총정리법률정보 2023. 3. 22. 1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일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자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경우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김경보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혈중알코놀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혈중알코놀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등과 같은 다른 교통범죄까지 저지른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차량매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다른 형사범죄보다 높으며 초범보다 재범이 많을 정도로 누범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거나 생계곤란, 초범인 점을 주장하는 것도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보다 더욱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놀농도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오늘날에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관련 혐의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을뿐더러 면허취소, 면허정지등의 민, 행적적인 처분도 같이 내려지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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