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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위기라면
    법률정보 2023. 4. 26. 11: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보면 사기죄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는 등의 유통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며 권유하는 것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통장이나 계좌등을 빌려준 사실만 있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종종 카드나 통장 등을 빌려주기는 했으나 범행에 가담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범죄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통장 또는 카드를 넘겨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긴급상담

    *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근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이나 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관, 전달, 유통하는 경우도 물론이고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사람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또는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기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사기방조 등의 혐의가 추가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이 무겁기에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대응방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무죄선고를 받기가 어렵기는 하나 미필적 고의가 없을 경우에는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도 확인 및 이자납부를 할 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말을 믿고 자신명의의 현금카드를 보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A씨만 하더라도 1,2심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보낸 만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3심 대법원은 대출신용조회와 이자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 대출을 받는 기회를 얻기 위한 대가로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대가성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 또는 진술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 위사례만 보더라도 어떤 증거로 어떻게 소명하느냐 형량이 달라진 만큼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 아래 양형자료를 참고하여 선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1]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한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 않고, 단순 가담한 경우

     

     

    [3]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거래정지, 분실신고 등으로 범죄가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5]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우

     

     

    [6]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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