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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물유포협박,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3. 2. 2. 11: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촬영물유포협박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성관계 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했던 대학생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촬영물유포협박 사건들 대부분이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며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범죄에 해당하지만 촬영물을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 역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느끼실 수 있는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할 경우에는 벌금형없이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하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행위를 넘어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등 강요까지 했다면? 형량은 더 높아져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처벌위기라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사건초기부터 선처 또는 감형을 위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촬영물유포,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 내려집니다.

     

     

    가끔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셔야할 것이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기만 해도 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디지털범죄의 특성상 한번 유포가 되면 전파가 매우 빠르게 되기 때문에 해당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협박만 하는 행위에서 그쳐도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매우 심하기에 죄를 인정해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후 촬영한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해도 관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할 경우 촬영물유포협박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유포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이 돼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경우에는 각각 1년이상,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을 할 경우에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며,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화학적거세 등과 같은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일상생활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유포협박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촬영물유포협박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촬영물유포협박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다른 성범죄와 달리 촬영물 유포협박죄는 명백하게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협박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촬영물유포협박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작정 혐의부인을 하는 것보단 범죄에 관해 자백하는 것이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촬영물유포협박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나 감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합의를 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는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하는 감형요소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점이 성범죄사건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기에, 스스로 합의를 할려고 피해자와 접촉을 하기 보다는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촬영물유포협박과 같은 성범죄는 경찰조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징역형을 받을 걸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촬영물유포협박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우리 사법부에서도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조사에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 해주며 유리한 증거자료수집등 주요한 법적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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